그 난리 끝에 ‘김건희 불기소’…검찰 ‘흑역사’ 더 잇지 않으려면

정혜민 기자 2024. 10. 18.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 4년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4년 넘게 미룬 김 여사 대면조사,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 기습 교체, 그리고 그 숱한 난리는 결국 이를 위한 것이었나 싶은 결론까지. 애초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의 질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 4년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4년 넘게 미룬 김 여사 대면조사,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 기습 교체, 그리고 그 숱한 난리는 결국 이를 위한 것이었나 싶은 결론까지…. 애초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나, 김 여사 대면조사를 한없이 미루고 사건 처분이 늦어지고 검찰 조직이 거대한 ‘정치의 늪’에 빠져들게 한 점에 대한 비판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수사 과정부터 결론 이후의 쏟아지는 비판까지, 이번 사건이 검찰 오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도 볼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올 때만 하더라도 무죄 추정, 객관 의무가 검찰의 원칙이니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 참고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사건과 검찰의 논리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다. 그래서인지 점심도 거른 4시간 동안의 브리핑에서 때때로 질문하는 기자들도, 답변하는 검사도 언성을 높인 듯했다.

검찰은 약식기소된 방조범들의 불리한 점(증권사 출신), 방조 혐의 유죄를 받은 전주 손씨의 불리한 점(다대한 자금 투자, 시세조종 전력)만 부각하고 김 여사의 불리한 점(유상증자 참여, 전환사채 매수, 1990년대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사업 밑천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은 드러내지 않고서 ‘전문 투자자-일반 투자자’를 갈랐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나온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 “김건희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는 공범들의 대화는 주요한 정황 증거로 쓰이고 “김건희도 비피(블랙펄) 패밀리”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려갈(붙잡혀갈) 수도 있다”는 진술과 편지는 무슨 뜻인지 깊게 파고들지 않았던 점 등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한 수사가 쉽진 않겠지만, 권력층일수록 일반인보다 더 엄정한 절차와 기준으로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요청한 2차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1년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 대면조사는 고발 후 4년이 지나서, 그마저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지휘부 ‘좌천성 승진’, 출장 조사 및 총장 사후보고 논란 등 힘겨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7차 소환했는데 안 나오고 있다. 부적절하다고 본다. 유력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행동과 이를 용인해온 검찰의 태도가 ‘소환 불응의 뉴노멀’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반성과 복기를 해야 한다. 창원지검의 명태균씨 수사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를 앞두고 지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두 기관이 ‘도이치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정혜민 법조팀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