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 걸린 김 여사 수사…전 정부 때도 '재판 못 넘긴' 이유
오늘(18일)도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 했지만 재판에 못 넘긴 이유가 있을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짚어보죠. 먼저, 수사가 시작된 게 언제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김건희 여사는 2020년 4월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다섯 달 뒤인 9월에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권을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지휘권을 잃었죠?
[기자]
가족 수사란 이유로 지휘에서 배제된 게 같은 해 10월 19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는데 2021년 3월 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검찰은 7월 금융감독원, 9월 블랙펄 인베스트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주가조작 일당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와중인 12월 1일 김 여사가 1차 서면답변을 검찰에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답변서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소환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기자]
한 달 뒤인 22년 1월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단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김 여사를 소환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처분을 내릴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2년 3월에 대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도 2년 반가량 수사가 이어진 것 아닙니까?
[기자]
22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고 수사팀이 다시 짜졌습니다.
검찰은 23년 7월 2차 서면질문지를 보냅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받은 건 1년 뒤인 지난 7월 5일입니다.
[앵커]
답변서 받는데 왜 1년이나 걸린 거죠?
[기자]
검찰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총선이 끼어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측은 앞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서면답변서도 1년이나 늦게 낸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답변서를 대면조사 바로 전에야 받은 것 아닌가요?
[기자]
지난 7월 20일에 대면 조사를 했으니 조사 보름 전에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조사 형식을 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변호인이 경호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제3의장소에서 검사들의 '출장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고도 처분까지 석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의 2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걸 지켜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2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자 김 여사와는 사례가 다르다면서 어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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