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홍춘봉 기자(=태백) 2024. 10. 18.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선윤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은 임산물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취사, 고지대 음주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원 내 행사(백천 명품마을 단풍 축제) 기간 등 주간 및 야간 취약 시간 대에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백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국립공원 선윤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