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철회?…국토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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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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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기금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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