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영장 청구 안해" 중앙지검장 '거짓 브리핑' 논란 "오해"(종합2보)
"대통령실서 지침 준 적 없다, 주변에선 기소하는 게 좋다고 해"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때아닌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검장은 전날(17일) 수사팀의 브리핑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오해"라고 했고, 검찰 또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강도 높은 압박을 펼쳤다. 이 지검장은 "많은 분이 기소하는 게 제게 훨씬 좋다고 했다"면서도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라며 전날 불기소 처분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전달 과정서 오해"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 받기론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선 "(영장 청구를)안 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코바나와 함께 도이치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도이치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다. 안 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사후에 보고 받았다"며 2020~2021년 있었던 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랑 도이치를 같이 수사했다. 이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라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같은 피의사실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영장을) 넣기도 했다"고 했다.
오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이 지검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거짓 브리핑한 것인가"라고 묻자 "거짓 브리핑한 적 없다. 다만 당시 상황상 기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또한 공지를 통해 도이치, 코바나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뤄졌고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많은 분이 기소가 훨씬 좋다고 했지만…기소하는 게 정치 검사"
이 지검장은 부실 수사, 특혜 수사 논란이 이는 이번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압 없이 증거와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떤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나"라고 묻자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선 "많은 분이 기소하는 게 제게 훨씬 좋다고 했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고 처리를 미룬다는 게 더 정치 검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박 의원이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냐"고 하자 "대통령에게 받은 은혜가 없다.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건 제게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날짜와 관련 대통령실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 제가 정했다"며 "국감 전에 처리하고 통상 선거 날(17일)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처분과 관련 고발 후 4년 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선 "갑자기 새로운 게 아니고 4년 동안 계속된 사건으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수사팀을 유지하고 연속성 있게 수사했다"며 "부임 후 빨리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항소심 판결을 보고 종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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