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승리해도 상장 폐지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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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18일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서 승리할 경우 상장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날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려아연 지분 싸움에서 승리할 경우 고려아연도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면 MBK·영풍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으로 최대 48%에 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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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18일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서 승리할 경우 상장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날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려아연 지분 싸움에서 승리할 경우 고려아연도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희승 의원은 "그간 MBK는 오스템인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지오영 인수 자진 상장 폐지한 적도 있다"며 "비상장사의 경우 각종 공시업무에서 벗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김 부사장은 "상장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하면서 2조 3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 가량을 차입해 이자가 상당하다"며 "고려아연을 쥐어짜 배당을 받거나 알짜자산을 매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투자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증자해서 차입금의 비율을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MBK·영풍은 지난 14일로 마감된 공개매수 물량(5.34%)까지 더하면 고려아연 지분 총 38.47%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방어하는 최윤범 회장 측은 현재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면 MBK·영풍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으로 최대 48%에 달할 수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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