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허위급여·저가분양 받은 조합장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받는 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급여 명목으로 73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받는 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재개발 조합 이사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합장의 딸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급여 명목으로 73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2년 7월 건설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 1370만원 낮은 가격에 C씨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를 반납하는 대신 평수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1370만원 낮은 가격에 자기 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고액의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는 회삿돈으로 개인 아파트를 사는 등 170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13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으려 했다"…이승연, 위안부누드·프로포폴 논란 심경
- 조세호 부부 신혼여행 포착…제니도 입었던 '샤넬 커플룩' 가격이
- '실외배변' 투견부부 남편 "아내 협박에 방송 출연"
- 박수홍♥김다예, 생후 9일 딸과 눈맞춤 "똘망똘망해져"
- 김구라 "子김동현 사춘기 없는 이유? 집에 우환 있었다"
- '팬 폭행 방관' 제시 "수만 번 후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 송일국, 자식농사 대박…"만세가 지역 검도대회 3등"
- 백지연 "싱글맘이었다"…애환 고백 눈물
- 김종민 "11세 연하 ♥여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난생 처음"
- 양지영 "남편 출근 후 위치추적…소지품·차량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