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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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동료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B 씨의 얼굴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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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그가 똑바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했던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동료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B 씨의 얼굴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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