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음주 교통사고' 문다혜 경찰 출석...조사 쟁점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에서 쟁점부터 적용 혐의는 무엇일지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조금 전에 조사를 받고 퇴장을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했던 모습부터 함께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앞서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었고 나올 때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를 원래는 1시간 반 정도로 예상됐었는데 4시간 넘게 받고 나온 것으로 보여요.
[김성수]
맞습니다. 4시간가량 걸렸다는 것이 어쨌든 질문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가서 누구인지, 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는 것이고 조서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서를 확인을 하고 내가 말한 대로 조서가 잘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날인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4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아주 질문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 지금 음주운전 자체 한가지 혐의만 봤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짧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고발이 된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에 오늘 경찰조사를 받았거든요. 보통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만에 나옵니까?
[김성수]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CCTV가 명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술 자체의 중요성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질문 양이 많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든지 다른 혐의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진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디테일한 질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음주운전 방조혐의라든지 그리고 난폭운전을 한 것이다, 이런 고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일단 오늘의 조사가 무엇인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죄송하다고는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별도의 사죄문을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했더라고요. 거기에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기사님 신고 덕에 제가 운전을 멈출 수 있었다.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또 사고 후에 자신의 사죄를 받아준 것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다혜 씨 측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성수]
합의보다는 상해 발생 여부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 사고라든지 아니면 행인을 추돌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죄명 자체가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도로교통법 148조 2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음주운전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이 될 것인데 만약에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이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죄명으로 더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검토돼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라든지 상해 발생 여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합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아무래도 상해의 발생 정도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합의를 했고 택시기사는 현재까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 그러니까 면허취소가 되려면 0.08%이니까 그것보다 2배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혐의로 적용이 될까요?
[김성수]
일단 도로교통법 148조 2에서 수치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0.1를 초과하는 0.23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피해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나중에라도 상해진단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상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사분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라도 진단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약을 탄 내역이라든지 입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는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드러난 CCTV를 통해서 음주운전 외에도 도로 위에서 불법 좌회전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몇 가지 드러났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적용될까요?
[김성수]
일단은 형사처벌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법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난폭운전이었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호지시를 위반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CCTV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좌회전을 우회전 차선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교차로 통행법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주정차가 5분 이상 불가능한 구역에서 7시간 정도 주정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과태료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도 추가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경찰이 문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를 했었는데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검토가 되고 실제 적용된 사례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판례의 형태를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동석을 하고 음주운전 한 것을 지켜본다든지 방조하는 그런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다음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방조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일행과 헤어지고 나서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헤어질 당시에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조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라도 방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혐의는 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이번 같이 처음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를 한 번 받거나 혹시 두 번 받거나 여러 차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음주운전 한 가지 혐의만 있었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한 번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가 CCTV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진술을 여러 차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진행되지 않고 만약에라도 경위라든지 어떤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의 사고 차량이, 캐스퍼가 이전에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해서 압류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압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다 보니까 차량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와 별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일단 떼서 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전체적인 경위를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4시간 넘은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문다혜 씨가 예상보다 긴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서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김성수]
이 사건 자체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인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명확하게 처벌되는 것이고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경위라든지 어느 정도 거리를 운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던 난폭운전 금지 이런 부분은 고발이 됐다는 기사는 제가 본 상태인데 이 고발사건이 지금 현재 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관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주된 쟁점은 음주운전이었고 어떻게 음주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전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석자가 나중에 음주운전 한 것을 말렸는지 여부까지 방조 때문에 확인했지 않을까 생각되고 4시간이라는 것이 길다면 길지만 그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조금 길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형사사건을 보통 저희가 동석을 해 보면,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습니까?
동석을 하면 10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 가서 저녁에 끝날 때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긴 시간은 아니다. 다만 음주운전 관련 한 가지 건만 질문을 했을 때는 4시간까지 걸린 것은 조금은 예상보다는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다혜 씨가 이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서 임대수입을 올린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경찰은 지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러지고 있고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영등포경찰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만약에 공유형 숙박업소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세금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숙박업 신고를 안 한것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숙박업 신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이득을 다 세금신고를 성실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영등포구 양평동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그런 의혹도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고만약에라도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용 법조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한 번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문제 유출과 관련해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교는 문제가 유출된 흔적이 없어서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운 유출 정황이 나왔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이게 2024년 10월 12일, 그러니까 12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전형이 어떤 것이냐면 연세대에 여러 가지 정형이 있는데 논술 100%로 해서 이날의 시험 결과로 합격생을 정하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전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오후 시험을 보는 것이었는데 14시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전에 10분, 20분 전에 시험지 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간을 조금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해서 12시 55분경에 시험지를 배부한 겁니다. 배부를 하고 15분 정도 있다가 잘못 나눠줬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회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핸드폰을 고사장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뜻 펼쳐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형태가 종이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크게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핸드폰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정황이 연세대 측에서는 명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지금 누군가가 내가 고사장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를 봤고, 그중의 일부를 내 주변 친구에게 핸드폰을 통해서 알렸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황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연세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기준도 없고 내신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 논술에 올인하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출됐다면 억울한 피해 학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시험을 봐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지금 이게 발표가 12월 13일날 발표가 원래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표가 나고 나면 그다음에 합격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시험을 본다든지 무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학부모라든지 재학생 이런 측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소송의 목적이 무효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가처분을 통해서 발표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이 부분 효력을 정지해야 되거든요. 시험의 결과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처분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법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어제 오후 3시까지 1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논술전형에 응시한 자연계열은 학생이 9667명이에요. 100명 이외 나머지 학생이 훨씬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 봤으면 오히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더 억울한 거 아닐까요?
[김성수]
실제로 유출과 관련 없이 시험을 굉장히 잘 봤는데 이 부분 만약에 효력이 정지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실제 재시험 여부가 검토될 정도가 되려면 만약에 유출이 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고 유출됐을 때 그것으로 이득을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이득 본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특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합격이라든지 다른 제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온라인에 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에 정보를 시험 전에, 직전에라도 보고 찾아봐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걸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공정성이 심히 훼손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시험을 검토해볼 만한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을 무효로 한다든지 재시험을 검토해 본다든지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도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세대는 앞서서 문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에 유출한 수험생 등을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이게 별개의 사안인데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시험을 다 마친 다음에 이게 본인이 풀었던 연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습지를 사진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유출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의사항에 보면, 제가 모집요강을 봤는데 모집요강을 보면 유의사항에 시험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의 내용을 반출한 혐의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에도 비밀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고소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비밀침해 쪽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6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4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원이 특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2명에 대해서는 특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유출된 건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대충 조금 문제지가 보이니까 그 부분을 친구에게 자신이 문자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문자메시지로. 그러고 나서 유출된 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공정성과는 사실 상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사전에 유출한 학생은 확정된다면 아무래도 합격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모집요강 유의사항에 보면 시험 시작 후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간주가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험 시작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합격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집요강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불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불합격 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압수한 범죄수익금을 경찰이 빼돌렸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수]
두 가지 사안입니다. 지금 강남서에서 한 건 있었고 용산서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강남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강남경찰서 소속인 경사가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도박 일당 등에게 압수한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을 압수하면 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압수물 창고에 있는 현금을 수차례 빼돌려서 현재 지금 파악된 금액이 3억 원 가량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이 돼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절도, 업무상 횡령 혐의 두 가지 죄명으로 긴급체포가 됐고 최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열심히 양심적으로 일하는 많은 경찰분들은 동료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착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망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은 지금 절도랑 업무상 횡령, 이 두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타인의 죄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횡령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죄명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죄질에 따라서도 경중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경위가 파악된 다음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강남서도 그렇고 용산서에서도 압수물 횡령이 적발되니까 가져갔던 돈을 되돌려놓으려다가 또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행정직원이 분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를 수백장 빼돌렸는데 수년 동안 걸리지 않은 일도 있었고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건들인데 시스템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는 건가요?
[김성수]
이게 압수물에 대한 환부라든지 분실물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압수물 환부라든지 이런 절차를 했을 때 실제 환부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가 환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압수물이라든지 분실물에 대해서 압수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이것이 어디까지 갔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을 마련을 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일부라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면 어떻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 원을 빼돌렸던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가 파면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압수물을 빼돌린 경우에는 파면되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파면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로서의 활동을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파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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