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4시간여 경찰 조사… “죄송”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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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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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서 담장 바깥에서 문씨를 기다리던 일부 유튜버들은 이 과정에서 “문다혜를 구속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다.
문씨는 앞서 이날 1시40분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해 더욱 송구하다.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문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문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쳤고, 택기기사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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