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 혼란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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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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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심화하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일단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심하다 보니 일단 유예한 것"이라며 "추후 대책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으나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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