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출석

김다빈 2024. 10.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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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택시기사와는 형사 합의가 이뤄져 문씨에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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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 안될 큰 잘못…죄송하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문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입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술을 많이 마신 뒤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문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를 몬 기사에게는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택시기사와는 형사 합의가 이뤄져 문씨에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는 약 네 시간 동안 이뤄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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