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택시기사와는 형사 합의가 이뤄져 문씨에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문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입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술을 많이 마신 뒤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문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를 몬 기사에게는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택시기사와는 형사 합의가 이뤄져 문씨에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는 약 네 시간 동안 이뤄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보따리도 '속수무책'…중국 '공포'에 세계가 떤다
- "겨울에 귤도 이젠 못 먹겠네"…제주도 '초비상' 상황
- "이러다 금투세 폭탄까지 터지면"…부자들은 벌써 짐 쌌다
- "만원으로 건물주 된다더니…" 정부 믿고 있다가 '풍비박산'
- "하얀 치아 사이에 왜 까만 구멍이"…치과 간 직장인 날벼락 [건강!톡]
- "아내4명·여친2명과 산다"…'일부다처제' 30대男 '발칵'
- "24시 편의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30대 직장인 '화들짝' [현장+]
- "태민·이승기 등 연락처 넘기고 불법 사채"…연예계 '발칵'
- [단독] 18조 쏟아부었는데 어쩌나…'탈원전 후폭풍'에 초비상
- 성기가 3개였던 英 남성…사망 후 의대생들이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