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말다툼하다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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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동료 B(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얼굴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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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그가 똑바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했던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동료 B(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얼굴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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