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도 몰랐다...교과서 실린 작품, 미수령 보상금만 104억 [영상]

한소범 2024. 10.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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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5년 이상 미수령된 보상금은 문체부 승인하에 협회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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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교과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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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최근 10년(2014~23년)간 총 104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5년 이상 미수령된 보상금은 문체부 승인하에 협회가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협회가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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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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