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보석 취소' 재판부에 요청…"회사 관계자 접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사 관계자 등과 생일 모임을 가졌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났고 이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언론 내용이라 바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이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입장을 달라고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분리해 변론하기로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먼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