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확대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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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이 확대된다.
도의회는 1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종갑(충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충북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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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이 확대된다.
도의회는 1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종갑(충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지역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도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교류 협력·재능 나눔을 지원하고, 협력 체계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는 농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자리·소득이나 돌봄·치유·교육·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등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충북의 처음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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