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제도 구멍…8세미만 67% '의료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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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제도를 시행했지만 수급권자의 약 3분의 1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며 사회복지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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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단순 개인식별 아닌 포괄적 복지 서비스 제공 수단 돼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제도를 시행했지만 수급권자의 약 3분의 1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며 사회복지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만 8세 미만 아동 174명이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 유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대상'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총 3742명 중 1078명(28.8%)이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이 확인이 안 된'(노숙인·행려환자·무호적자) 1108명 중 409명(36.9%)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정보보호 입소자' 2634명 중에는 669명(25.4%)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만 8세 미만 아동들이 받는 '아동수당' 수급자 260명 중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아동은 174명(6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 된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는 121명으로 이중 99명(81.8%)이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했다. 만 8세 미만 정보보호 입소자 139명 중에는 75명(54%)이 의료급여에 미적용됐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이중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의원은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큼 사회복지사나 시설 종사자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으면 복지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의료수급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대상자들이 현재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 외에도 아동수당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단순히 개인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노숙인, 출생 미등록 아동, 가정폭력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 등에게 사회보장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해 사회보장급여 약 11가지 유형을 제공하는 제도로 7월 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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