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압수수색 논란…중앙지검장 "거짓 브리핑 한 적 없다"(종합)

김다혜 2024. 10.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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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영장 청구도 않고 청구했다 하나"…이창수 "커뮤니케이션 오해"
중앙지검도 해명 입장문…실제 브리핑서는 "코바나·도이치 함께 적기도"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발표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거짓 브리핑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상 오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고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며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수사팀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통째로 기각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안 해 놓고 했다고 발표했다면 허위사실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면서 "기자들 중에 도이치모터스로 청구했다고 해석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은 코바나컨텐츠로 청구된 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금방 확인하면 나올 이야기를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면서 "거짓 브리핑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도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 당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 일부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된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이란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이후 답변 과정에서 계좌주에 대한 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언론 브리핑 내용을 보면 검찰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20년부터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함께 청구했거나 범죄사실에 적기도 했다"며 "여사에 대해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긴 했지만 결국 당시 코바나와 도이치 사건은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이런 것들도 두 개 사실이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가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미 한 번 통기각이 됐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10여년이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moment@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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