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화단 들이받고 도망친 40대…'면허 취소' 수치

강수환 2024. 10.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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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세종시 새롬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얼마 안 가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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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세종시 새롬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얼마 안 가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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