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경찰출석 "성찰하며 살 것"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10.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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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외에 신호 위반,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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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3일만에 사과문 내놔
피의자 신분 용산서 조사
신호위반·불법주차 등 포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문씨의 경찰 출석은 사고 발생 이후 13일 만이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씨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외에 신호 위반,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7시께부터 최소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동안 '캐스퍼' 차량을 장시간 주차가 불가한 황색 점선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

해당 지역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은 시민 신고가 없었고 당시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문씨는 경찰 출석 후 기자단에 사전에 작성한 591자 분량의 사죄문을 배포했다. 문씨는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했다. 이어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었다"면서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고 후 제 사과를 받아주신 점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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