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육아시간 확대 무산, 왜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0.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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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가 육아 시간과 대상 확대 등 돌봄 제도를 개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법무부가 난색을 보이자 결정이 유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공단 노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36개월 범위에서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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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무부가 어깃장 놔"
법무부 "자율운영 관여 안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가 육아 시간과 대상 확대 등 돌봄 제도를 개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법무부가 난색을 보이자 결정이 유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공단 노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36개월 범위에서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노사 협의 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해 처리하려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건에 부의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노사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는 위 사항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 권한 사항이 아님에도 이사회에 부의하면 향후 공단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뉘앙스를 띠어 공단이 안건을 부의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직제·인사·보수규칙, 회계규칙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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