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 본청약 포기 속출

오정인 기자 2024. 10.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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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지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이 잇따라 본청약에 들어간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중 상당수가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보다 껑충 뛰어오른 분양가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당첨자 총 562명 가운데 41.8%인 23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48가구가 배정된 일반공급 물량이 283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진행됐습니다.

지난 달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 블록에서도 총 23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 중 46%인 106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20블록에서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474명 중 114명이 본청약 접수를 하지 않아 일반공급 물량이 35가구에서 149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당첨 포기의 원인 중 하나로는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올랐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의 LH 국정감사에서도 인천 계양 등의 분양가가 당초 추정치보다 급등하면서 본청약 포기가 속출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 A2블록의 경우 전용 84㎡의 추정 분양가가 4억9천400만원이었으나, 확정 분양가가 5억1천336만∼5억8천411만원으로 최대 9천11만원(18.2%)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분양가 인상도 당첨 포기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사이 다른 단지에 당첨된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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