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터디카페서 여학생 불법 촬영한 20대 덜미 잡혀

김태우 기자 2024. 10.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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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혐의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 등에서 태블릿PC로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불법 촬영된 영상 등을 확인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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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남양주의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혐의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 등에서 태블릿PC로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불법 촬영된 영상 등을 확인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태블릿PC를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추가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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