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압수수색 130번, 김건희는 0번?…이러니 검찰 욕"[노컷브이]

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남성경 2024. 10.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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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 여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 했느냐?"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라고 밝히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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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 여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 했느냐?"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라고 밝히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압수수색을 왜 안 하나? 7만 8천원 가지고 김혜경 씨 압수수색은 130번 했다. 저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하느냐?"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을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은정 의원과 이창수 지검장의 설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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