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개방 지시한 무자본 갭투자자 자녀…法, 벌금 170만원 선고

이영민 2024. 10.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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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자본 갭투자한 주거지를 강제 개방하도록 지시한 부동산업체 대표가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재은)은 지난 11일 주거침입교사 혐의로 부동산 업체 대표 A(25)씨에게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열쇠공에게 현관문 개방을 교사한 회사원 B(39)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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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체 직원도 벌금 150만원
열쇠업자 통해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칩입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자본 갭투자한 주거지를 강제 개방하도록 지시한 부동산업체 대표가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재은)은 지난 11일 주거침입교사 혐의로 부동산 업체 대표 A(25)씨에게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열쇠공에게 현관문 개방을 교사한 회사원 B(39)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아버지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구속되자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회사를 세우고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우편물과 수도·전기 사용량 등으로 임차인이 부친의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임의로 판단했다. 그는 B씨와 함께 열쇠공에게 일당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빈집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서구 소재 주거지 세 곳을 강제로 개방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주거침입을 교사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모르는 사람의 호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단의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주거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수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을 교사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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