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세 높이고 횡령 및 배임죄 적용되는 가지급금

2024. 10.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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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을회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별개의 주체인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업무 무관 자금 사용이 불가하다. 즉,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식 회계를 한 경우 등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므로 적격증빙으로 처리해 가지급금을 해소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재무제표를 어지럽히고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재무제표는 법인의 재무안정성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기업의 성장을 가늠할 지표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무 상태를 부실하게 만든다. 또한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특히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 처분으로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 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안정성과 함께 낮아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되고, 과세 위험을 키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10년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및 익금산입, 특수관계 소멸 등을 합해 약 7억5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없다. 다만,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자사주 매입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면, 회사는 특허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도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시에는 객관적인 주식 평가와 더불어 절차를 잘 따라야 하고,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허권 양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등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무 상황이나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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