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쓰레기 몰래 버리려던 차량 520대 적발

한상봉 2024. 10.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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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해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일반생활폐기물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520대가 반입 규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에 따라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이 81%까지 높아진 점을 토대로 관련 규정 준수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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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미등록 폐기물 섞어 반입 사례 285건”
수도권매립지 계량대에 들어서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차량들 모습.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해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일반생활폐기물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520대가 반입 규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등록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에 몰래 섞어 반입한 경우가 285건(54.8%)으로 가장 많고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이 208건(40%), 가내공업 폐기물 지정봉투 미사용 13건(2.5%) 순이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이나 이불·폐가구·캐리어 등 미등록 폐기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입이 금지된 페트병과 캔·유리 등 재활용품도 나왔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단속에 적발된다.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t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에 따라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이 81%까지 높아진 점을 토대로 관련 규정 준수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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