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 달…시정요구·수사의뢰 함께 증가”

지형철 2024. 10.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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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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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천519건) 대비 약 1.5배(2천352건)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 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천181건)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증가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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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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