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선거 안내물 슬쩍…80대 男, 벌금형 집행유예

박동현 2024. 10. 18.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집 우편물에 꽂힌 선거 안내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85)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서 선거 안내물 등 5부 절도
法 "선거의 자유 방해…고령에 의한 치매 참작"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남의 집 우편물에 꽂힌 선거 안내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85)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의 빌라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웃 주민 우편함에 배부된 선거 안내물 총 5부를 무단으로 꺼내 자신의 캐리어에 담아 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부의 선거공보물을 가져가 5명의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에 의한 치매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