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말기 노점상에 흉기 휘두른 정신질환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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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간암 말기 노점상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살인죄 수준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혐의로 기소된 남모(69)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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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신질환자가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간암 말기 노점상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살인죄 수준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혐의로 기소된 남모(69)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조현병 증상이 악화한 남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 6월 30일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 의사가 자상이 간암을 악화시켰는지 등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남씨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지만, 살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신병으로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고통을 안기고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사죄하지 않아 살인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명 판례인 '김밥·콜라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1993년 전북 전주시에서 조폭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입원 중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김밥·콜라를 먹어 증상이 악화해 숨졌지만, 흉기 피습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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