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지마”…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살해하려 한 80대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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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80대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면서 (A씨)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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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반성 없어”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80대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재소자 B씨(60)의 얼굴과 상체 등을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코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듣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라는 등의 진술과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볼 때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면서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면서 (A씨)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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