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폭을 넓혀 추가 접수한다.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폭을 넓혀 추가 접수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권경민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 28회 이상 성관계”…‘아내 4명·여친 2명’인 일본男, “자녀 54명이 꿈”
- 한강 작가, 끝내 공개행보 고사…포니정 시상식서 “작가 전성기 6년 남아”
- 정몽규 회장 '해외출장' 22일 국정감사 불출석…24일 하루만 출석
- "엉덩이 너무 크다"…비행기 탑승 거부당한 20대 모델
- 檢,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김여사만 피해자”
- 양심고백 한 연대 수험생…“논술문제 다른 고사장 친구에 전송”
- 최동석 "정서적 바람" vs 박지윤 "의처증"…이혼 전말 카톡 공개
- '이나은 옹호 논란' 곽튜브 "프랑스 여행 중"…활동 재개
- '샵' 이지혜·서지영 만났다…"불화설 사실이지만 오래전 일"
- “팬 폭행 가해자, 처음 본 사람” 가수 제시, 6시간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