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37년 불복…"양형 무거워"

유진아 2024. 10. 18.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 범행했다. 그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