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징역 37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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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자신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A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A씨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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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대상 범행에는 살인 미수 적용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자신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A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선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A씨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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