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사전 규제 도입해놓고도 어물쩍 넘어가
여러조합에서 돈을 모아 큰 규모 대출을 내주는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적용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 6~9월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 25건 중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제도는 농협이 공동대출 연체나 부실채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규제책이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 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 건 1건에 그쳤다.
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통상 토지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PF시장이 침체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각 사업장마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농협의 공동대출에 부실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지역 농민 조합원에 확산될 수 있는 셈이다.
농협은 이를 막기 위해 자체 점검 취지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대출 실행에서 제대로 된 관리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계속 늘고 있다.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 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3.7%로 4.3%포인트 증가했다. 전북지역 농협에서는 부동산 PF에 따른 공동대출 연체액이 8개월 새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8월 도내 농협의 공동대출 연체액은 1월 대비 43.9% 증가한 1382억4300만원으로 올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 의원은 “농협이 공동대출 부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검토제도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전히 공동대출 연체율이 15% 이상을 기록하는 상황에 심각함을 느끼고 사전검토제의 의무화와 인력충원, 검토대상 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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