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연체율 6년 만에 최고치···대기업 빼고 모두 올랐다

윤지원 기자 2024. 10.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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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신규 연체 발생액 꾸준히 증가
금감원 “아직 코로나 이전 보다는 낮아”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차주 비중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은행 연체율은 전월 말(0.47%)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5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 말(0.43%)과 비교하면 0.10%포인트 오른 수치로, 2018년 11월(0.60%) 이후 최고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저금리 시대 막바지였던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고금리 전환이 시작되면서 점차 증가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도 2022년 8월 1100억원에서 2023년 8월 2200억원, 2024년 8월 3000억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반면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규모는 지난 8월 1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 대기업대출만 빼고 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8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3%)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는데,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 말과 같았던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8%)은 한달 새 0.11%포인트 증가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3%포인트 증가한 0.84%, 개인사업자대출은 0.09%포인트 오른 0.70%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0.01%포인트,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2%)은 0.0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이전 10년 간의 국내은행 연체율 평균이 0.78%이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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