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차 의무운행 못채워 보조금 반환, 5년새 10배로

이소정 기자 2024. 10. 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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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10배로 급증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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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우려에 기피 많아져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뉴시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10배로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별로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45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국비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에서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 지난해(245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로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2019년 3만5080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0만8450건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안전성 우려로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택시로 구매한 전기차 용도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증가해 환수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국비보조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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