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 무기징역 구형
배준우 기자 2024. 10. 17. 23:45
▲ 전세사기 피의자 엄벌 촉구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 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입니다.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 원대(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건축업자였습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돈 받아라" 녹취 공개…여당, '명태균 방지법' 맞대응
- "내 돈 돌려달라" 무릎꿇고 절규…짓다만 건물에 돈 푼다
- 현금 대신 종이로 채우다…억대 압수물 횡령 경찰 또 발각
- "대마가 관광지 그림에…매우 드문 일" 수사하다 '깜짝'
- 문전박대에 폭언·성희롱…녹음기 신분증 무용지물, 왜
- 모습 드러낸 한강 "황금기 6년 남은 셈…글로 만나고 싶다"
- "발해는 고구려 계승"…전시실엔 중국어 설명 없었다
- 사라진 '1만 원의 행복'…점심시간 마트 가는 직장인들
- "일찍 받아 친구에게 전송"…연세대 수험생 양심 고백?
- 폭파 이틀 뒤 입 연 북한…"남한 적대국" 헌법 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