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2)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씨는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2)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세 사건의 범죄수익은 약 536억원이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남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도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에서 남씨는 사기 혐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돼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또 남씨는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