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랑 나중에 만나자"···태국 감옥서 라방 켜고 담배 피운 韓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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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 과정과 유치장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사건으로 현지 이민국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의 구금 중 생중계를 허용한 이민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태국 이민국은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를 담당한 경찰 2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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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준 이민국 경찰 징계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 과정과 유치장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사건으로 현지 이민국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의 구금 중 생중계를 허용한 이민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에서 체포된 후 방콕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중 "살면서 별의별. 태국까지 와서 태국 징역까지 살고 아휴"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장 내에서도 방송은 계속됐다. A씨는 "실시간 태국 교도소 방송"이라며 감옥 내부를 공개하고 시청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여성 시청자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나중에 오빠랑 만나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방송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태국 외국인 교도소가 자유분방하다. (경찰에)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지 경찰의 비리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태국에서는 비자 기간을 373일이나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태국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12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태국 이민국은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를 담당한 경찰 2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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