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틀 만에 ‘도로 폭파’ 공개…‘대한민국=적대국가’ 개헌 시사
[앵커]
북한이 이틀 전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소식을 오늘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폭파 명분 중 하나로 헌법상 요구를 들었는데 최근 개헌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 북측 지역 위성사진입니다.
땅이 거칠게 파헤쳐졌는데, 폭파 전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북한 매체들은 폭파 이틀 만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지점으로 밝히며, 자신들 지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고자 연결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번 개헌 관련 내용이 언급된 건 처음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지시한 영토 조항이 헌법에 신설됐는지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헌법에) 영토 조항이 전면화됐을 때 대내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엔 미반영하거나 포괄적으로 서문에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폐쇄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2일 오후부터 노동신문에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기준으로 하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1997년부터 담화나 공식 매체 기사에 서기와 함께 주체 연호를 표시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보여온 김정은 독자 우상화의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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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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