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플랫폼' 규제 강화 … 배민도 포함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10.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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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3조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초 매출액 4조원 이상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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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공정위 개정안 추진
매출 기준 4조원→3조원 변경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나서

국민의힘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3조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초 매출액 4조원 이상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거대 플랫폼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점유율 60%, 이용자 1000만명, 매출액 4조원 이상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고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이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논란이 컸던 기존 '사전 지정' 대신 매출과 점유율 등을 고려해 '사후 추정' 요건을 마련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 효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도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당시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라며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추정 요건은 현행 지배적 사업자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했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발표한 기준대로 하면 배민 등 주요 플랫폼이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중개수수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배민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4000억원대로 공정위가 정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판이 커지자 공정위와 여당은 매출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배달 앱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와중에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공정위는 단기간에 독과점 폐해가 확산하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장 경쟁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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