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 국가가 배상"

김예린 2024. 10.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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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A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성매매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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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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