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팽재용 2024. 10. 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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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대금 지연 사태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피머니는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12월 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도 받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해피머니 #회생절차 #티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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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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