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긴장조성…'적대국가' 개헌 정당화 포석?
[앵커]
앞서 보신대로 북한이 남북 연결로 폭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남북관계에 관한 '개헌'을 시사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뒤, 남북 단절 퍼포먼스를 비롯한 잇단 긴장 고조 행위로 개헌을 정당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개헌에 나설 거로 예상됐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연 지 열흘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과 전방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남북 연결로 폭파로 점차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체 무슨 의도에서인지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폭파 쇼' 이틀 만에 북한 매체가 내놓은 도발 명분은 헌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한 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대국가'를 명시한 이번 개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인기 사건이나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사건을 적극적으로 적대관계라는 걸 간부들이나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선대의 '통일' 유훈을 버리고 남북을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이번 개헌에서 주권 행사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 헌법에 반영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만 '영토'로 명시하는 건 북한 내부에서도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보단 헌법 서문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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