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선고

김민지 2024. 10.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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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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