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결국 불기소..."주가조작 몰랐다"

권준수 2024. 10. 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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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넘게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범행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의심했던 김 여사 계좌는 모두 6개.

법원은 이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 가운데 일부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뤄진 걸로 의심했지만,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권유했을 가능성도 큰 만큼, 김 여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전주' 손 모 씨와 김 여사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 씨는 대량의 자금을 활용해 공격적인 거래를 해온 전문 투자자고, 시세 조종을 논의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있고, 관계자 진술도 뒷받침되지만,

김 여사는 주범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번 처분을 두고 검찰은 이른바 '레드팀' 회의까지 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명품가방 사건에 이어 잇달아 무혐의 결론이 나온 만큼,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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