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송사기 뒤늦은 대책…졸속 우려
[KBS 제주] [앵커]
탐사K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년후견인의 소송사기 사건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취약한 소송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
성년후견인이었던 형부로부터 동생이 예전에 빌려준 3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사기를 당했습니다.
올해 3월엔, 피해자가 갖고 있던 땅의 지분을 넘기라는 민사 확정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송달과 무변론 판결 제도가 악용된 사례입니다.
탐사K가 지적했던 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취약한 현 소송제도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달받은 다음 답변이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지적장애인에게는 (소송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소송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제주지방법원은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변론 절차를 열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수일/제주지방법원장 : "실제로 기록상 지적장애인 여부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선고 판결선고보다는 변론 절차를 열어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송달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일/제주지방법원장 : "우편집배원에게 (소송사기) 사례를 주지시켜서 (지적장애인 여부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송달보고서에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송달 확인의 경우 법원이 우편집배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부수홍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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