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6범이 또”…분실 카드로 250만원 긁은 50대 남성

이로원 2024. 10.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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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고급 술집에서 2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동종·이종 범죄로 4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검거 당시 사기와 절도 혐의로 서울 관내 경찰서에서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46건의 전과가 있는 A씨는 서울 일대에서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수배가 내려지자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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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생활비 없어서 범행” 진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고급 술집에서 2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동종·이종 범죄로 4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검거 당시 사기와 절도 혐의로 서울 관내 경찰서에서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주운 카드로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술집에서 고급 양주 4병을 시켜 마신 뒤 주운 카드로 2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한 고시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46건의 전과가 있는 A씨는 서울 일대에서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수배가 내려지자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북부경찰서는 체포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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