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방지법’ 발의에 수사 의뢰도 검토…여당, 명태균 ‘쇄신 카드’로
여론조사 검증 및 처벌 강화
“감사위 구성…필요시 고발”
‘명씨 무관’ 한동훈 입지 강조
명씨 “조사 오류에 보정한 것”
국민의힘이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씨에 대한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도부가 명씨 의혹 규명을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브로커 근절을 위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져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안 고치고는 한발 나아갈 수 없고 쇄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영구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명씨처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한 데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 남겼다.
박 의원은 특히 “(여론을 조작한) 내용을 공표 또는 보도하게 한 것만 처벌하는 걸 왜곡 행위 자체 처벌로 바꿨다”며 “내부적으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조작 못하게 처벌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씨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는 모두 미공표 여론조사였다.
국민의힘은 명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상황 보고 고발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가 이처럼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명씨 의혹에서 자유로운 한 대표가 이를 통해 당 쇄신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혹 관련자들이 한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라는 점도 친한계 입장에선 유리한 대목이다. 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명태균 방지법’을 직접 소개했다.
명씨는 이날 유튜브 ‘정규재TV’에 출연, “조사 과정에 무슨 에러가 떴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2%를 올려라’ 이렇게 나왔겠죠”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다 의뢰를 했다”며 “의뢰를 하다 보면 조사하는 친구가 할당량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한번씩 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추세와 크게 다른 부분이 나타나 조정했다는 것이다.
민서영·문광호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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